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인격 모독과 사생활 공격을 금지합니다.
인사청문회 본래 목적인 업무 능력 검증 대신 후보자의 외모나 사생활을 비난하는 일이 잦아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 질문하도록 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청문회 질문 범위가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좁혀집니다. 후보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 위원장이 즉시 제지하거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인신공격성 질문이 줄어들어 청문회가 훨씬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로 바뀝니다. 정쟁보다는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인권 침해를 막고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정책 검증 문화를 만들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중 하나인 강도 높은 검증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업무 관련성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오히려 의원들의 정당한 비판까지 가로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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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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