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고 파업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는 법안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사의 경영권은 파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를 막고 사측도 대체 인력을 쓸 수 있게 하여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지금은 원청까지 사용자로 보거나 파업 범위가 넓지만, 앞으로는 사용자의 정의가 좁아지고 파업 가능한 대상도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동을 규제하고 사측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사업장 점거가 금지되어 현장의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노조 간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더 분명해져 산업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권 침해를 막고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현장 점거와 혼란을 방지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제가 노동자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노사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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