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업체가 납품 검사를 고의로 미루지 못하게 강제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다 만들고 검사를 요청해도 원청업체가 일부러 찾아오지 않아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검사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넘게 검사를 미룰 수 없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청업체가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받은 것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원청업체 마음대로 검사 날짜를 늦춰 대금 지급을 미뤘지만, 이제는 기한 내에 검사를 강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갑질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원활해져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청업체가 정당한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입니다. 갑질을 예방해 원청과 하청업체가 더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검사 요청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할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실제 확인이 미흡한 상태에서 서둘러 검사를 마칠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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