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자동 지급명령 특례 제도를 폐지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소송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이용해 쉽게 지급명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빚 독촉 기간을 늘리거나 기계적으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제도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경우, 예전처럼 쉽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채무자는 금융기관의 기계적인 소송으로 인해 갑자기 빚 독촉을 받거나 소멸시효가 마음대로 연장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관행이 사라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법원도 무분별한 지급명령 처리에 들이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 회수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심사가 다소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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