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각국의 산업정책과 무역질서를 재편하면서 청정에너지,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순환경제, 기후위험 예측ㆍ관리 등 기후테크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기후테크는 개별 기술의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품, 서비스, 공정, 플랫폼, 데이터 활용체계 및 사업모델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뿐 아니라 에너지안보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은 각각의 정책목적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연구개발에서 실증ㆍ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에 이르는 산업 전 주기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투자기관ㆍ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테크는 일반적인 신산업에 비하여 실증과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시설ㆍ설비나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실증기반의 활용, 초기 수요창출, 민간투자 위험분담, 규제혁신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후테크의 범위가 에너지, 탄소, 순환경제, 농식품, 기후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테크 여부와 기후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체계 역시 기업이나 기술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테크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ㆍ과학적인 최소한의 판별수단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두어 기후테크 분야의 세부 범위 및 분류체계, 산업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방법론의 개발ㆍ관리 및 평가 수행 등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기후테크의 범위를 기술뿐 아니라 제품ㆍ서비스ㆍ공정ㆍ플랫폼ㆍ데이터 활용체계 및 사업모델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기후테크진흥원과 분야별 전담기관 및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의 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연구개발부터 실증ㆍ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까지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고자 함.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역량과 에너지안보 및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테크를 기술뿐 아니라 제품ㆍ서비스ㆍ공정ㆍ플랫폼ㆍ데이터 활용체계 및 사업모델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그 분야를 클린 테크ㆍ카본 테크ㆍ에코 테크ㆍ푸드 테크ㆍ지오 테크로 구분함(안 제2조). 다. 국가가 기후테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기후테크산업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 라. 기후테크 분야의 세부 범위와 분류체계, 산업통계와 데이터베이스, 정책ㆍ시장 동향, 기후가치평가 등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두고, 분야별 특성에 따라 둘 이상의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지역 혁신기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기후테크진흥원이 이 법의 목적과 기후테크 분야별 특성에 맞는 기후가치평가 방법론을 개발ㆍ검증ㆍ관리 및 고도화하고 기후가치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되, 기후가치평가는 기후테크 해당 여부와 기후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판별체계로 운영하고 기업 또는 기술에 대한 등급ㆍ점수 부여나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기후테크기업의 규모ㆍ업력ㆍ기술성숙도 및 성장단계 등을 고려하여 창업ㆍ사업전환ㆍ실증ㆍ사업화ㆍ시장진입ㆍ성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후테크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현장실증, 금융ㆍ보증, 공급망 협력, 공공구매ㆍ초기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기후테크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 여부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초기 실증이나 장기간의 투자회수기간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자ㆍ보증ㆍ후속투자 연계 등 위험분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기후테크기업의 연구개발ㆍ실증ㆍ상용화와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제품ㆍ서비스ㆍ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솔루션에 대한 우선구매ㆍ시범구매ㆍ실증구매 등을 통해 초기수요를 창출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기금 및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ㆍ실증ㆍ사업화ㆍ투자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새로운 특성화대학을 별도로 지정하기보다 기존 대학ㆍ대학원ㆍ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교육ㆍ연구기반을 활용하여 기후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성과의 실증ㆍ사업화를 지원하며, 국제공동연구ㆍ해외실증ㆍ국제표준 및 해외인증 등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차. 기후테크 관련 규제와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기후테크 옴부즈만을 두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및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를 마련함. 특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하고 기술의 특성ㆍ안전성 검증ㆍ계절성 또는 장기 데이터 확보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ㆍ설비ㆍ부지ㆍ장비를 기후테크기업의 실증에 개방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후테크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집적하여 공동실증ㆍ시설공유ㆍ기술협력ㆍ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후테크 집적단지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전담기관ㆍ지원센터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재정지원 또는 규제특례ㆍ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사는 부정한 지원ㆍ특례 수혜의 상당한 의심이나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함. 또한 동일자료의 반복 제출을 제한하고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