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직업병 예방 및 치료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농어업인은 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다양한 직업병을 얻기 쉽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직업병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국가가 환자의 진단과 치료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또한 농어업인에게 특화된 질병 관리 기준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농어업인들이 병을 빨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농어촌의 의료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어디까지로 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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