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구 분할 허용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현재 농촌 지역은 면 단위 인구 감소가 빨라 읍과 면 간 인구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5만 명 이상 지역에서 의원 수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 선거구를 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나눈 지역구를 같은 시·군 의원 선거구로 묶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시·도 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 다른 선거구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나눈 지역구도 시·군 의원 선거구로 묶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인구수에 비해 시·도 의원 수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정한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읍·면·동이 여러 지역구로 나뉘면 주민들의 소속감이 약해지거나 행정 서비스 이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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