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학생과 연수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허용합니다.
한국어와 문화를 잘 아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이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현재는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바로 국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법이 바뀌면 국내에 머물면서 바로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은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구하기 쉬워집니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가 넓어지고, 기업은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한 인재를 활용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한국을 떠나지 않고 경제 활동에 참여해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취업 자격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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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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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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