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과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따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재원으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절반을 사용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기존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일반 예산에 통합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중 50%가 오직 교통안전을 위한 기금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예산 부족으로 미뤄지던 교통 안전 사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의 시설이 더 빠르게 개선되고,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되어 체계적인 안전 대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안전 시설 개선이 늦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사실상 목적세처럼 활용되면서, 단속 실적에 급급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다른 일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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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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