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관리 기준과 예비 물량을 법으로 명시합니다.
선거 때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얼마나 인쇄하고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앞으로는 투표용지 전체 인쇄량의 10% 이상을 비상용으로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 45일 전까지 투표소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투표용지가 현장에 제때 전달되도록 관리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 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비상 상황에도 대비책이 마련되어 투표소 운영이 더욱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감이 높아져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강화되어 선거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투표용지를 더 많이 인쇄하고 보관해야 하므로 선거 비용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비 물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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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