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범죄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은 문을 닫게 합니다.
그동안 노래연습장에서 마약 범죄가 일어나도 장소를 빌려준 사람만 처벌받고 가게는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약을 하게 하거나 도와준 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 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행정기관이 영업 폐쇄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처벌 대상이 개인을 넘어 해당 가게 자체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노래연습장을 마약 범죄의 온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마약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업소들을 빠르게 정리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범죄의 장소를 원천 차단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큽니다.
일부 업주들은 마약 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모르고도 억울하게 영업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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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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