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내 흡연 금지 구역 지정 및 감지기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내 화장실이나 발코니 등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이웃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집 안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관리사무소의 권고만 있을 뿐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주민 간의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접흡연의 고통을 겪던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생깁니다. 흡연 감지기가 설치되면 증거 확보가 쉬워져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집 내부라는 사적 공간을 규제하는 것이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지기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오작동 시 어떻게 처리할지 등의 실무적 문제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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