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교통 정책이 주로 교통약자나 민간 사업자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책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 서비스가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교통 서비스의 최종 책임자가 되어 지역 간의 이동 격차를 줄이는 데 직접 나서게 됩니다.
어디에 살든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늘어나 기후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이나 취약 계층의 이동권이 훨씬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교통 시스템을 관리하므로 더욱 효율적이고 공평한 교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민간 운송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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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