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학교 등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화
지금까지는 일반 가정집만 재활용 분리수거 지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 기관이나 학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투명 페트병 같은 좋은 재활용품도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정부, 공공기관, 학교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제대로 분리해서 버려야 해요. 마치 가정집처럼요.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들이 더 깨끗하게 분리될 거예요. 덕분에 버려지는 자원이 줄고, 재활용률이 높아질 거예요.
정부와 학교부터 솔선수범해서 재활용을 잘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에 재활용하는 분위기가 더 좋아질 거예요. 깨끗한 재활용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더 꼼꼼히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분리수거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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