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 수계 정책 결정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중심으로만 한강 관리 정책이 결정되어, 실제 피해를 보는 상류 지역 마을들의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상수원 보호 때문에 고통받는 마을의 대표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 넓은 지역의 장이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실제 상황이 훨씬 더 잘 반영될 것입니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되어 행정 처리가 더 원활해집니다. 또한 지역과 상류 보호구역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만과 갈등을 미리 해결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위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초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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