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맞춤형 산림 관리를 위해 시·군·구 단위 산림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 주도로 산림 정책이 결정되어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산림 상황에 맞춰 직접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산림정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중앙 중심 계획에서 벗어나 시·군·구 단위로 산림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장이 각 지역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우리 동네 뒷산이나 지역 산림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재난에 대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책을 더 빨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처한 환경과 산림 수요를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어 산림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주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산림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신뢰도가 커집니다.
시·군·구마다 산림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므로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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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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