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전자정부 사업 입찰 시 조달청 전산망 사용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 관련 사업을 맡길 업체를 뽑을 때,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조달청의 공식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던 인맥이나 로비, 불투명한 심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각 지자체가 마음대로 심사위원이나 평가 방식을 결정하던 기존 방식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투명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 선정부터 최종 심사까지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나 불공정한 평가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소중한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평가위원 선정과 심사가 기계적으로 처리되므로 부정청탁이나 끼리끼리 문화가 차단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체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조달청 시스템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자율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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