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 처벌 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지도를 우선합니다.
운송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면 바로 벌금을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먼저 고치라고 명령한 뒤 그래도 안 고치면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한 사소한 신고를 빠뜨린 경우에는 벌금 대신 가벼운 과태료만 내도록 합니다.
갑작스러운 형사처벌 위험이 줄어들고, 사업자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전과자가 될 걱정 없이 금전적인 벌칙으로 마무리됩니다.
운송업계의 과도한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 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들은 행정 처분에 대해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피하고 계도 중심의 행정을 펼쳐 사업자의 생계형 위반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제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사업자가 법규 준수를 소홀히 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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