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확대와 호스피스 관리 강화
병세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미리 연명의료 중단을 상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힙니다. 또한, 호스피스 병원이 문을 닫거나 쉬게 될 때 환자가 겪을 불편을 줄이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더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지금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분들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병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환자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정부가 더 엄격하게 검토하고 기간을 제한하게 됩니다.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건강할 때 미리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어 가족과 본인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 치료받던 환자가 갈 곳을 잃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의식이 뚜렷할 때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어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이용 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이 보장됩니다.
연명의료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을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병원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병원 운영자의 행정적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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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