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영향평가를 한 번에 통합합니다.
지금은 골재채취 예정지를 정할 때와 실제 허가를 받을 때 각각 해양 관련 평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한 번만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허가를 받을 때는 평가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씩 하던 복잡한 해양 관련 행정 절차를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던 평가 과정을 통합해 행정 단계를 간소화합니다.
사업자가 평가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절차가 빨라지면서 사업 진행이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중복 평가를 없애 행정 낭비를 막고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한 번의 평가로 모든 절차가 대신되기 때문에, 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세밀하게 살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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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