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기준 강화 및 사생활 보호 절차 마련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세우도록 합니다. 또한 후보자나 가족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대신, 본인이 비공개를 원하면 비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바뀝니다.
지금은 기준 없이 사생활 관련 폭로 위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능력 검증 중심의 기준이 생깁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수단이 아닌 공직자 검증의 본래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신공격이 줄어들어 공직자 후보들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능력 있는 후보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근거 없는 폭로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의 질을 높이고 후보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생활 비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에 따라 '깜깜이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도덕적 검증이 자칫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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