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산 자사주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규제 강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경영권 방어나 특정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사주를 함부로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앞으로 자사주를 사면 1년 안에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유지하려면 매년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임의로 자사주를 다른 곳에 넘기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경영진이 자사주를 이용해 꼼수를 부리는 일이 줄어들어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 구조가 더 투명하고 건강해져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영진의 독단적인 자사주 활용을 막아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회사가 꼭 필요한 상황(임직원 보상 등)에서도 매번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경영 활동의 자율성이 다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일부 기업에는 운영상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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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