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국가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해양에서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연구개발ㆍ건조 및 운용뿐만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원자로와 핵연료의 안전관리, 핵물질의 비확산 및 물리적 방호, 방사능재난 대응,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국가 전략적 핵심 국책사업임. 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은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전략적 핵심사업인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추진잠수함사업은 핵무기의 개발ㆍ제조ㆍ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무기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며,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통령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어 사업의 기본계획, 획득ㆍ운영,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획득을 위하여 사업타당성조사, 연구개발, 원가 산정, 시험평가, 계약, 장납기 자재의 사전 조달 및 세출예산 이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8조). 마.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핵추진잠수함원자로와 안전관계설비 및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ㆍ운영ㆍ해체 등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안전관계설비의 설계, 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운반용기의 수입 및 사용 등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아. 국방부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 차.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 및 핵연료 물질 등에 관한 안전관리, 안전조치 및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