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권한을 공정한 독립 기구로 옮깁니다.
기초의원 선거 지역을 정할 때 지금은 지역 의회 의원들이 입맛대로 수정할 수 있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독립적인 위원회가 정하게 하고, 지방 의회가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거구 정하는 권한이 지역 의회에서 독립된 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의원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선거구를 쪼개거나 합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특정 정당이나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조정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시민들의 표가 더 공정하게 반영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선거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의 원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독립 기구가 지역의 세세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의회의 자치 권한이 다소 축소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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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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