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안 해도 평화로운 집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회 신고를 안 하면 평화롭게 열려도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앞으로는 신고를 깜빡했더라도 소음 등을 잘 지키며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신고 여부만 따져서 기계적으로 처벌했습니다. 이제는 집회가 실제로 평화로웠는지를 따져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형식적인 절차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더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처벌 대신 집회의 평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신고 절차가 느슨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집회로 인한 교통 혼잡이나 소음 등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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