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오직 재판에 넘기는 일(기소)에만 집중하도록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공소청은 법정에서 죄를 입증하는 역할만 수행하도록 구조를 바꿉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기소 업무만 맡게 되어 권한이 분리됩니다.
수사기관이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게 되므로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더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수사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수사 인권 보호관 제도 등이 도입되어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가 줄어듭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수사 초기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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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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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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