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헬스장 휴·폐업 시 이용료 반환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운영자가 미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용자가 낸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동안은 시설 주인이 돈을 안 주면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보험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설이 정한 환불 약정이 법이 정한 최소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면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시설이 갑자기 폐업하더라도 선불로 낸 이용료를 떼일 걱정이 줄어듭니다. 이용자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더 쉽게 보호받고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납부한 돈이 보험으로 보호되므로 환불 분쟁 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당한 환불 약정으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추가되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업체에서는 이 비용이 결국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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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