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
기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회 중심으로 바꾸고, 시위라는 용어를 삭제해 규제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집회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정부가 집회를 쉽게 막거나 해산하지 못하도록 관련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고, 밤늦은 시간의 집회 금지나 교통 방해를 이유로 한 집회 금지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신고를 어겼을 때 형사 처벌받던 것이 과태료 수준으로 바뀝니다.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집회 과정에서 당국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법적 처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한층 넓게 누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줄여 평화로운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집회 자유가 확대되는 만큼 도심 교통 체증이나 소음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회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공공 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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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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