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인사 담당자 처벌
직장인이 예비군 훈련에 갈 때 이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주에 대한 책임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의무를 부여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지금까지는 사장님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인사 담당자도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예비군 훈련을 다녀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인식도 개선되어 예비군 대원들이 부당한 차별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비군 대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훈련 때문에 겪는 직장 내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해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엄격해지면서 인사 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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