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며 정수를 비례대표로 전환합니다.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기존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관련 업무를 도의회에서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기존에 따로 뽑던 교육의원 5명 자리가 일반 비례대표 도의원 자리로 바뀝니다. 교육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없어지고 교육 관련 업무는 도의회가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 전체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교육 관련 정책 심사 업무가 도의회로 흡수되어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제도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의원 정수 공백을 막고, 교육 관련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직접 참여하던 통로가 사라져, 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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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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