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퇴직한 지방의원들의 모임인 '지방의정회'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활동을 마치고 은퇴한 분들이 모여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전직 의원들이 모임의 형태를 갖추고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던 전직 지방의원 모임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 정책을 연구하거나 주민 갈등을 해결하는 등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지방의원들의 풍부한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다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쓰이게 됩니다. 전직 의원들이 주민 복지 향상이나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 더 활발하게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 문제를 더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직 의원들이 봉사활동이나 연구에 참여하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세금이 운영비로 쓰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임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특정 세력의 영향력 확대 도구로 변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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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