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권한 확대
지금은 나라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를 정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의 도지사도 직접 시범운행 지구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시범운행 지구를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지방위원회가 생겨 시범운행 지구 지정, 변경, 해제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환경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실증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로 더 빠르고 유연하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기업과 지역의 요구에 맞춰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 기준이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 감독이 약해질 경우 일부 지역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