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어르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꿉니다.
지금은 65세가 넘어서 새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를 70세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춰 일하는 어르신들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65세 이후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에 따른 불평등한 고용보험 혜택이 줄어들 것입니다.
65세 이후에 일하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더라도 일정 기간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이 경제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일하는 노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고령 노동자를 고용할 때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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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