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해외 거주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만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사는 국민들의 투표할 권리를 지켜주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똑같이 대우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거주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거주해도 이러한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일꾼을 뽑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재외국민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에 사는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재외선거를 확대하면 관련 행정 절차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을 경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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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