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거주 아동도 부모가 세금을 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이가 외국에 90일 넘게 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부모님이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아이가 외국에 얼마나 오래 있든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계속 주자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아이가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아동수당이 끊겼지만, 앞으로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면 아이가 해외에 있어도 아동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부모님이 한국에 세금만 내고 있다면, 아이가 잠시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아동수당이 끊기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 걱정을 조금 더 덜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법안 덕분에 한국 국적의 해외 거주 아동도 더 공평하게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낸다면, 아이의 주거지와 상관없이 지원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이가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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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