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을 높입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2%로 더 엄격하게 낮추려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 마시고 운전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무겁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술을 아주 조금만 마셔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내던 범칙금 대신, 앞으로는 자동차처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도 술을 마신 뒤에는 기기를 이용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이동 수단인 킥보드 음주운전을 강력히 막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술을 소량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강해져 이용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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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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