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던 명예훼손죄를 대폭 완화합니다.
지금은 누군가에 대해 사실을 말해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남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사건을 다루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받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수사권 남용이 방지됩니다.
공익을 위해 권력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를 알리는 활동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덕분에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진실을 말하고도 감옥에 갈까 봐 걱정하는 위축 효과가 사라집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인 간의 다툼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 하더라도 남의 아픈 과거가 공개되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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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