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절약 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도록 법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에너지 사용 계획을 언제 새로 짤지 정해진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년마다 큰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반드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불분명했지만, 앞으로는 5년 단위의 장기 계획과 1년 단위의 단기 계획이 정해진 때마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에너지 부족이나 기후 위기 같은 문제에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정책의 앞날을 미리 알 수 있어 훨씬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정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꼼꼼하게 실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계획 수립 주기가 고정되면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 업무가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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