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와 불에 타지 않는 자재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시로 세우는 가설건축물에 가연성 소재가 많이 쓰여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위험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가설건축물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쓰고 소화기나 경보기 같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바뀝니다.
그동안 허술했던 가설건축물의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임시 건물이라도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전한 건축 재료를 써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에서 불이 나더라도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쉬워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시 건물이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설들의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현장 근처나 임시 시설을 이용할 때 화재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 자재 사용으로 인해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