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습니다.
과거 건설업 규제를 없애면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전문건설업체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불공정한 경쟁을 줄이고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범위와 진출 조건을 다시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시장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전문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늘립니다. 또한, 물가 상승을 고려해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공사 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합니다.
경쟁력이 부족했던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일감이 늘어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기술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던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건설 산업의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시장 진출이 제한됨에 따라 사업 운영에 제약이 생긴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일부 공사의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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