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 강화
지금은 집행유예를 받은 스토킹 범죄자만 보호관찰을 받지만, 앞으로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나온 사람이라도 재범 위험이 높다면 보호관찰을 받게 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조치와 전자장치 부착 절차를 자동으로 연동하여 행정 공백을 없애려 합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도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실수로 접근금지 기간 연장을 놓치지 않도록 전자장치 부착 신청 시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바뀝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밀착 감시를 받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경찰의 관리 절차가 자동화되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기간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출소 후에도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 허점을 메워 경찰의 행정 실수로 피해자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죄를 다 치르고 나온 사람까지 강제로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 관리에 드는 행정 비용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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