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립니다.
자녀가 많아도 세금을 덜 내도록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이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기존에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던 보육수당이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소득 때문에 막혔던 대학생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지며,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양육비 고민이 다소 가벼워집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많거나 교육비 지출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예체능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양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넓어지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학원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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