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미고지 시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선박 주인은 선원과 일할 때 월급, 일하는 시간 등을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기존에는 선원 근로계약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됩니다.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근로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도 벌금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 조건 고지 의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과도한 형벌을 줄여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벌금보다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선원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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