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시 지역 환경의 자정 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앞으로는 개발 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 자연이 오염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인 환경용량을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환경 보호가 특히 중요한 1등급 생태 지역은 아주 작은 규모의 개발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합니다.
과거에는 개발 규모와 오염물질 배출량 위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해당 지역 자연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환경 보호가 시급한 구역은 평가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 우리가 사는 지역의 환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이루어져 더 깨끗한 주거 환경이 유지됩니다.
환경 파괴를 사전에 더 꼼꼼하게 막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늘어나고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기간이 길어지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개발 사업이 다소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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