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폐지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는 가족 관계나 트라우마 때문에 제때 고소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뒤늦게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 겪은 성폭력 피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야 떠오르거나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가해자들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재판이 진행될 경우, 당시 상황을 증명할 증거를 찾거나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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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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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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