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 서비스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상조 같은 상품은 중간에 업체가 문을 닫으면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업체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체가 회계 보고서를 더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폐업 사실을 정부가 직접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 해지 기록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을 어긴 업체에는 더 강력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상조 업체가 돈을 떼어먹거나 갑자기 문을 닫아 생기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는 내가 낸 돈과 서비스 현황을 정부 시스템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가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의 정보 공개가 늘어나고 불투명한 운영이 차단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빠르게 개입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강화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행정적 부담이 커져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엄격한 규제가 업계의 자율적인 활동을 다소 위축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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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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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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