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추가합니다. 또한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 동의하에 노사협의회 내 조정 기구를 통해 외부 기관에 가지 않고도 사업장 안에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동안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지 않던 괴롭힘 예방 대책이 포함됩니다. 외부 법적 절차 이전에 직장 내부의 자율적인 조정 기구를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직장 내 갈등이 외부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내부에서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비밀 유지가 엄격해져 피해자가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비공개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기 때문에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고 법적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조정과 중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부에서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강압적인 합의를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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