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에 정당 사무소를 둘 수 없게 됩니다.
현재는 정당을 만들 때 종교시설을 사무실로 써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법은 정당이 종교시설에 사무실을 차리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정당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정당 등록 신청 시 종교시설 주소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신청을 받을 때 사무실 주소가 종교시설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정당이 특정 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당 사무실이 정당 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마련되어 공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고 정치와 종교가 뒤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당의 운영이 투명해지고 무분별한 정당 난립을 줄여 정치 환경이 건전해질 것입니다.
종교 시설을 이용하던 소규모 단체들이 사무실을 새로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건물을 종교 시설로 엄격하게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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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