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원 수를 홀수로 맞춰 의사결정 마비 방지
지방의회 의원 수가 짝수일 때 찬반 의견이 갈리면 의사결정이 멈추는 일이 잦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수를 강제로 홀수로 맞춰서 항상 명확한 결론이 나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수가 짝수인 시·도의회는 비례대표를 1명 더 뽑아 홀수로 만들고, 시·군·구의회는 의원 수를 정할 때부터 홀수가 되도록 의무화합니다.
의견 대립 때문에 회의가 멈추거나 중요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더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의원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도 투표를 통해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의정 활동이 멈추는 파행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강제로 늘리는 과정에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조건 홀수로 맞추는 것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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