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설치 기준을 지역구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안산시처럼 인구가 많아 국회의원 지역구가 여러 개여도 행정구역상 구가 적으면 선거사무소를 충분히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 사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구 내에서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거점이 더 유연하게 배치됩니다.
선거구별로 선거 사무를 전담하는 공간이 확보되어 후보자의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선거 정보를 더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구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얻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선거사무소가 늘어남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관련 비용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소 관리에 따른 행정적 감시 감독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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